부산진구가 코로나19 관련 부산시의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휴업한 업소에 대해 휴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휴업지원금은 영업중지에 대한 보전조치로 실시하며 업소별로 100만원씩 지급됩니다.

대상은 관내 부산시 집합금지 명령 준수 업소 26개소로 이미 부산시 소상공인 지원을 받은 업소는 제외됩니다.

신청은 7월6일부터 7월10일까지 부산진구청 문화체육과와 환경위생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심사후 7월13일 지급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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