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법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네 번째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우리나라 검찰은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체 수사권까지 보유하고 있다”며 “누구를 언제, 무슨 혐의로 수사하고 기소할 것인지를 재량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이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권과 언론을 이용하는 일이 다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상태에서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법원”이라며 “법원이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길 소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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