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온라인, 도내 대형유통매장과 도매시장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허브류에 대해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6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습니다.

이번 검사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고수, 레몬그라스, 레몬밤, 로즈마리, 애플민트, 스피아민트, 바질, 타이바질, 딜, 오레가노, 타임 등 허브류 11품목 55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341종의 검출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검사 결과 고수, 로즈마리, 애플민트, 스피아민트, 타이바질, 딜 등 6건에서 에토펜프록스, 루페뉴론, 파클로부트라졸, 펜토에이트, 에토프로포스, 스피로메시펜, 이프로디온, 플루페녹수론 등의 농약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습니다.

이에 연구원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된 농산물을 압류, 폐기하는 한편 검사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농약이 초과 검출된 6품목 중 3품목은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에 따른 일률기준(0.01 mg/kg)이 적용됐습니다.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는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있는 농약 이외에 기타 농약도 불검출 수준인 0.01 mg/kg으로 일괄 관리하는 제도로, 2019년 1월부터 모든 농산물로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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