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의 신상 정보가 공개됩니다.

경찰의 성 착취물 구매자 신상 공개 결정은 이번이 처음으로, 피의자가 법원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개 여부가 최종적으로 판가름 납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한 A씨의 이름,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어제 경찰관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국민의 알 권리, 신상 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가족 등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와 범죄예방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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