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 발급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 출석해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오늘,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한 원장은 당초 지난 5월 정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출석하지 않았고, 이에 재판부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후 다시 소환돼 오늘 재판에 출석한 한 원장은 “검찰이 저를 참고인으로 불렀다가 피의자로 전환했으며, 수사가 일단락된 지 반년이 지난 후에도 불기소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피의자 지위를 방치하며 법정에서 제 증언을 모아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제기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검찰 측은 “한 원장을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신분으로 전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조 전 장관 딸의 인턴십 확인서를 조사하던 중 고발장이 접수됐는데,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 후 한 원장이 서명날인을 거부해 진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입니다.

검찰은 또 “조국 전 장관 역시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는데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라는 말이냐”라며 “검찰이 처분할 사안도 존재하지 않아 공소제기 염려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한 원장의 진술조서를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검찰 측도 한 원장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했고, 재판부 또한 이를 받아들여 한 원장에 대한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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