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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김현미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이 더욱 강력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주문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전영신 기잡니다.

 

<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4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았습니다.

당초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추가 지시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김 장관의 보고 내용은 6·17 대책 이후 시장 상황과 대책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논란, 그리고 정부의 입장 정리가 주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집값 급등을 차단하기 위해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수도권 집값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고 서민층의 내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 졌다는 불만이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보고를 받기 앞서 참모들에게 종합 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 담긴 입법과제로 종부세 강화 방안을 담고 있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의 처리가 무산됐고, 정부가 재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청와대가 비서관급 이상 중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2명에 대해 이달 중으로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강력 권고하는 등 집안 단속에 나섰습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각자 불가피한 사유가 있겠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 솔선수범해야 한다면서 처분을 권고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노 실장 자신도 보유 주택 2채 중 반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지만 팔리지 않자, 다시 청주 아파트를 급매물로 내놓은 상태라고 청와대가 설명했습니다.

BBS NEWS 전영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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