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BBS 연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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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역 이슈 짚어보는 전국네트워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주지역으로 갑니다.

청주BBS 연현철 기자 연결돼있습니다.

연 기자.

[기자]
네, 청주입니다.

[앵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기자]
네, 혹시 '확찐자'라는 표현을 아시는지요. '코로나19 확진자'의 '확진자'가 아니라 '살이 확 쪘다'의 '확찐자'인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외부활동을 하지 않은 시점에 살이 찐 사람을 비꼬는 인터넷 신조어입니다.

최근 이 '확찐자'라는 표현으로 청주시청이 발칵 뒤집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청주시청 6급 여성팀장이 친분이 전혀 없는 타 부서 계약직 여직원에게 이같은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떤 사건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자]
사건은 지난 3월 청주시장 비서실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청주시청 계약직 여직원 A씨는 시장의 결재를 받기 위해 비서실에서 대기 중이었는데요.

비서실에는 10명 가량의 공무원들도 함께 있었고요.

그런데 A씨와 친분이 전혀 없는 6급 여성팀장 B씨가 돌연 A씨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라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굉장한 모욕감을 느꼈다는 A씨는 법률 내용 등을 검토해 B씨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피해자 A씨는 '확찐자'라는 표현이 '모욕'이라고 보고 고소를 한거죠? 경찰의 수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결과적으로 경찰은 B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당시 경찰 조사에서 B씨는 확찐자라는 발언을 하지 않았고 신체를 접촉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주변인의 진술과 CCTV 분석 등을 통해 B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A씨와 B씨가 다른 부서에 근무할 뿐더러 친분이 없던 사이였다는 점도 파악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확찐자'라는 표현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줬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모욕으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일부 법조인들은 모욕죄 성립 여부가 충분하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경찰의 수사 결과에 의문을 품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인서트1]
'법무법인 유안'의 안재영 변호사의 말 한 번 들어보시죠.
["해당 경찰의 무혐의 판단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는데요. 일단 경찰 측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또는 경멸적 표현이 들어가야 하는데, 해당 표현은 그래서 모욕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사회적 평가'일 겁니다.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야하는데, 살이 급격히 찐 사람이라는 표현이 과연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느냐가 문제가 될 거에요."]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검찰이 경찰의 판단을 뒤집고 B씨에 대해 '모욕 혐의'를 적용했다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법리 해석,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검찰이 경찰과 180도 다른 판단을 내놓은 건데요.

청주지방검찰청은 B씨를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도 아니고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해당 사건에 대해 엄정 처리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경찰의 모욕죄 무혐의 판단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이미 말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B씨의 주장을 거짓으로 보고, 만일 피해자인 계약직 여직원이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을 경우 불필요한 신체 접촉과 더불어 그런 말을 할 수 있었겠느냐에 초점이 맞춰진 결정으로 보여집니다.

[인서트2]
안재영 변호사의 말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현 사회에서 살이 쪘다는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겠지만, 일단 자기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이걸 이렇게 일도양단적으로 무조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와 별개로 청주시는 팀장 B씨에 대해 징계 처분 등 어떤 조처를 내리지는 않았을지 궁금한데요.

[기자]
네, 청주시는 이 사건을 '동성간 성희롱 사건'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5월 관련법에 따라 성희롱 고충위원회를 개최했고, 팀장 B씨가 계약직 여직원 A씨를 성희롱했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심리 치료 지원과 안정적인 직무 수행 지원에 나설 것을 결정했는데요.

특히 청주시는 A팀장을 상대로 연대 책임을 물어 자신이 속한 부서 전체의 '성인지 교육'을 추진하라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비록 동성이지만 여성 팀장의 행동과 발언으로 계약직 여직원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했다는 점이 강하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법조계에서도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던 상황에, 경찰의 무혐의 판단에 대해서는 법리해석을 떠나 신뢰의 문제로도 느껴지네요.

연 기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기자]
네, 지금까지 청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앵커]
청주BBS 연현철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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