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인기 걸그룹 카라 출신의 고(故) 구하라 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윤정 기잡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는 오늘, 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고 구하라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고 구하라 씨와 연인관계이던 지난 2018년 구 씨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언론사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타박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은 최 씨의 불법 촬영혐의는 무죄로 보고, 협박과 강요, 상해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오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사진 촬영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을 살펴봤을 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재판부 설명입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도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관련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으로 동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의 정도가 심각할 것임을 알고도 오히려 그 점을 악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고 공판에 참석한 구 씨의 친오빠는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고 구하라씨의 친오빠 구호인 씨의 말입니다.

“실형 판결을 통해 피고인의 죄에 대해 저희 가족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작게나마 위안을 삼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결을 통해서도 불법 카메라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점은, 그리고 실형 1년의 과소한 형이 선고된 점은 저희 가족들로서는 참으로도 원통하고 억울한 부분입니다.“

최 씨는 오늘 내려진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