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자치법 32년만에 전부 개정 추진

앞으로 주민이 조례를 직접 발의할수 있고, 주민감사나 주민소송과 함께 참여연령도 18세로 완화되는가 하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수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32년만에 발의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관련 5개 법률의 제·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국회에 제출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행안부는 지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추진하는 이번 법개정과 제도개선은 지방행정의 주체인 주민을 지역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고, 자치단체의 자치권 부족과 책임성이나 투명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주민조례발안법'을 제정해 주민이 조례안을 발의할수 있도록 했고, 주민감사나 주민소송과 함께 참여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완화해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등 주민참여권 보장을 통한 주민주권 강화를 초점에 뒀습니다.

이와함께 행정수요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인구 100만 이상이나 5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해 특수성과 위상을 제고하거나, 시장 도지사의 '시도의회 직원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등 일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역랑 강화 및 자치권 확대도 추진됩니다.

또 지방의회의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지방의원 징계 등을 논의할때 의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습니다.

행안부는 중앙-지방간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를 위해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지방의 주요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 지방자치법에 두고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촉진을 위한 국가의 지원근거를 신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을 지방자치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으로서, 주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하고, 지방이 창의와 혁신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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