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전력산업기반금 활용해 보전하는 근거 마련

월성1호기

정부의 에너지 전환 계획에 따른 원전의 단계적 감축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자에게 정부가 비용 보전을 해주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일) 한국수력원자력 등 전기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의 근거를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등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에너지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사업자의 비용에 대해 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해 보전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세부적인 적용 대상과 범위는 시행령 개정 이후 고시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월성1호기가 조기 폐쇄되고 천지1·2 및 신규1·2 사업이 종결되는 등 에너지전환 로드맵의 후속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사업자 비용 보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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