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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악의 장기 미제사건으로 기록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경찰 수사가 첫 사건 발생 34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은 재수사 1년 만에 범인 이춘재의 연쇄살인 14건을 확인했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최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1980년대, 경기 화성군 일대를 공포로 몰아넣은 희대의 부녀자 연쇄 살인사건. 

30년 넘게 미제로 남아 있던 사건의 범인은 경찰의 미제사건 DNA 감정에서 다른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던 이춘재로 밝혀집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오늘 "이춘재가 14건의 살인과 9건의 강간 사건을 저질렀다"는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의 발표입니다.  

경찰은 이춘재의 범행 동기를 "욕구 해소와 내재된 욕구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가학적 형태의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이춘재는 피해자의 아픔과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의 범행과 존재감을 지속적으로 과시하는 등 사이코패스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도 밝혔습니다.  

과거 사건 수사 당시 경찰의 부실수사와 강압수사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32년전 수사과정에서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윤모 씨를 지목해 구속영장 발부 없이 동안 부당하게 구금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했습니다.  

윤모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감형돼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2009년 가석방됐습니다.

수사는 종결됐지만, 이춘재는 연쇄 살인 건으로는 추가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지난 2015년 이른바 '태완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완전히 폐지됐지만, 이번 사건은 태완이법 시행 전에 공소시효가 끝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이춘재를 살인 등의 혐의로 정식 입건했지만,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됩니다.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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