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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관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전 회장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늘, 이웅열 전 코오롱 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주성분을 허위로 표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얻어내고, 이를 근거로 개발업체인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임상시험 중단 등의 사실을 숨긴 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면서 2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었고, 이 과정에 이 전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전 회장 측이 미국 임상시험 결과를 투자자 등에게 전달하면서 정보의 맥락을 변경했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 단계에서 이 전 회장을 반드시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앞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 6명을 이미 재판에 넘긴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었지만, 이런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전 회장이 고의적로 개입한 정황이나 증거 등을 보완하는 등 영장 재청구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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