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과 대학병원 직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코로나19 긴급 생계자금 환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권고해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립유치원과 대학병원 종사자는 사학연금에 가입돼 있지만 경영난에 따른 임금삭감이 이뤄지거나 코로나19 방역에 헌신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공무원연금에 가입돼 있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도 근무기간이 최대 5년 이내이고 근무시간이 짧아 사실상 비정규직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했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지금까지 부당 수령한 긴급생계자금의 89.1%를 환수했으며, 빠른 시일 안에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환수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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