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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다음달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조계종이 사찰 재산 회복과 망실 방지를 위한 교육에 나섰습니다.

조계종은 오늘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직영·직할교구사찰과 25개 교구본사의 재산관리담당자 등 60여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특별조치법'과 관련한 강의와 행정 안내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등기신청 절차,방법과 기타 종무 행정 등을 주제로 2시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양기영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교수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해설 및 사례', '사찰 재산에 관한 역사적 고찰' 등에 대해 강의했고, 유남욱 조계종 재무부 자산팀장은 토지망실 방지 방안 등을 소개했습니다.조계종 재무국장 현봉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2년간 한시적으로 시작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여러가지 사유로 그동안 사찰명으로 등기하지 못했던 사찰 재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참으로 좋은 기간"이라며 "이법 시행으로 인해 사찰 명의 재산을 망실할 수도 있다는 점이 이 교육을 시작한 계기"라고 설명했습니다.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강의를 듣고 있는 전국 교구본사 재산관리담당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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