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중단 문제로 불거진 버자야 그룹과의 소송과 분쟁을 종결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은 2008년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사업에 투자했으나 2015년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판결로 사업이 중단되자, 제주도와 JD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2019년 한국정부를 상대로 한·말 투자협정에 근거한 투자자와 국제투자분쟁(ISDS)도 예고하며 중재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JDC와 버자야 그룹은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작년 7월부터 협상단을 구성하고 1년 동안 한국과 말레이시아를 오가며 20여 차례의 실무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어제(30일) 담당재판부의 강제조정결정안을 최종 수용해, 5년간의 긴 소송 과 분쟁을 종결하는 것에 상호 합의했습니다.

이에 JDC 문대림 이사장은 “투자자인 버자야 그룹과의 성공적 협상 타결로 인해 커다란 짐 하나를 내려놓게 되었다"면서 "이제 JDC는 예래동 지역에서 새로운 JDC의 대표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와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토지주 소송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이 뒷받침 된다면 JDC는 토지주·지역주민·제주도와 소통하면서 각 주체들이 동의하는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해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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