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상반기 생활밀착 안전제도 개선과제 41개 발굴

앞으로 기상특보때 출항 등의 제한을 위반할 어선은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화상과 유해물질 유출의 우려가 있는 찜질팩 등은 안전기준이 신설되는 등 올해 상반기 안전제도 41건이 개선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분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부처 등과 협업해 모두 41개의 안전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41개 개선과제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고 국토부 등 11개 관계부처에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요 개선과제를 보면,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어선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겨울철 풍랑주의보 발효때 출항금지 대상 어선을 현행 15톤 미만에서 30톤 미만으로 확대하고, 기상특보 시 출항 등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을 신설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습니다.
 
또 엘리베이터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경사로 손잡이에 대한 설치 기준을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설치하도록 확대했으며, 옥내소화전의 사용요령 안내표지판을 소화전함의 내외부에 모두 부착하도록 했고, 여객선의 승객이 승하선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항만 탑승교의 검사기준도 신설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하반기에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 생활에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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