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pps.go.kr/kor/index.do

 조달청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진행할 때,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오늘(7/1)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종전에는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비율에 따라 신인도 평가에 가점을 줬으나, 앞으로 조달청 발주공사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조달청은 또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확대를 위해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요령'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합리적인 입찰문화 확산을 위해 입찰자가 자신의 입찰내역서를 직접 작성하는 방안도 추하기로 했습니다.

정재은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표준 하도급 계약서 의무 사용으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예방하고 하도급 거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찰자가 직접 입찰 내역서를 작성하도록 해 책임 있는 입찰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