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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어제 홍콩 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가운데, 홍콩이 어젯밤 11시부터 곧바로 해당 법안의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국제 사회에서는 중국의 이같은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어제 162명 상임위원의 만장일치로 홍콩보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서명을 완료하며, 해당 법안은 어젯밤 11시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통과된 홍콩보안법에 따르면, 국가분열과 테러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네 가지 범죄를 저지른 자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시행된 마카오의 국가보안법이 최고 형량을 30년으로 규정한 것과 비교했을 때 훨씬 무거운 처벌입니다.

또, ‘홍콩 독립’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하는 것은 ‘테러 활동’으로 분류되며, 외국에 중국이나 홍콩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는 행위 역시 ‘외국 세력과의 결탁’으로 간주돼 처벌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홍콩 내에는 법안을 집행할 중국 정부의 ‘국가 보안처’도 설치됩니다.

중국의 국가 보안법 강행에 국제 사회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국가보안법 통과는 중·영 공동선언에 따른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며 "홍콩의 자유와 자치를 질식시킨 사람들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상무부도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없애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역시 “중국의 결정을 개탄한다”며 G7을 비롯한 협력국들과 가능한 대응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BBS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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