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 등 8개 고위험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전자출입명부제'의 계도 기간이 어제부로 종료되면서, 방역당국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이나 집합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노래연습장과 헌팅포차, 실내 집단 운동시설 등 우선 지정된 고위험시설 8곳은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이용자는 QR코드를 찍지 않으면 출입을 제지당하고, 위반 사업자는 벌금 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