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불법 정보조회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 오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남 전 원장은 지난 2013년 채 전 총장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첩보를 바탕으로 국정원 직원에게 이에 대한 정보 수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관련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남 전 원장 등 고위 관계자들이 국정원 직원에게 첩보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이 서천호 전 2차장 등과 함께 첩보 검증을 시켰다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한편, 남 전 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 전 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국정원 직원 문 모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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