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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의혹에 연루됐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씨의 혐의 중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윤정 기잡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오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조범동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 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조 씨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인 영어교육업체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전환사채와 관련해 허위 정보를 공시하는 등 부당거래 행위를 한 점 역시 유죄로 봤습니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와 공범으로 얽힌 혐의에 대해선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제외하고 대부분 무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가 자신의 남동생과 함께 코링크PE에 건넨 10억은 ‘투자’가 아닌 ‘대여’ 목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가 정 교수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도 수익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고, 정 교수 역시 이자 반환 외에 조 씨가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는 지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 씨가 투자금 유치 과정에서 정 교수에게 ‘익성’의 사업 활동에 대해 설명했지만, 이는 대여금 반환 가능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 당시 정 교수 측이 사모펀드 관련 자료를 모두 은닉할 것을 지시했다며, 증거인멸‧은닉교사 혐의에 있어서는 조 씨와 정 교수의 공모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자본 M&A와 사기적 부정거래 등을 통해 법인 자금을 횡령하며 과도한 사적 이익을 추가했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을 둘러싸고 피고인이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 관계를 맺었다”는 시각이 있지만, 피고인의 범행을 ‘권력형 범죄’로 평가할 만한 증거가 충분히 확인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BBS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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