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갑 미래통합당 양금희 국회의원은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1948년 전원 남성 국회의원으로 개원한 제헌국회 이후 지금까지 여성 국회의원은 6.7%에 불과했습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역대 최대인원인 57명의 여성의원이 등원하면서 여성의원 비율이 19%까지 올라갔지만 OECD 국가 평균 28.8%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역구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 입후보자의 30%를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여성 후보자 추천 비율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19%, 제7회 지방의회선거 광역의원은 14.5%, 기초의원은 18.7%로 2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에서 여성 할당제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가장 단기간에 높일 수 있는 제도로 여겨지고 있지만, 현행법은 권고조항에 그쳐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에 양금희 의원은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 후보자 총수의 30%를 여성 후보자로 추천할 것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정치자금법에서는 선거에 여성 후보자 추천을 독려하기 위해 여성추천보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20여 년에 가깝도록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여성추천보조금의 계상 단가와 배분·지급 기준을 개선하고, 경상보조금의 여성 정치발전을 위한 사용 용도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당법 개정안에서는 정당의 당헌에 후보자 총수의 30% 이상의 여성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과 여성 정치인의 발굴과 교육에 대한 정당의 역할을 담았습니다.

양금희 의원은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과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이를 위해 법·제도 개선과 정당의 지원, 여성 정치인 스스로의 노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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