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상속세 등을 포함한 재정난을 이유로 국보와 보물급 문화재 처분을 예고함에 따라 문화재 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상속세와 증여세를 문화재로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대구 북구을 미래통합당 김승수 의원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문화재의 물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습니다.

간송 전형필 선생은 일제강점기 수탈되는 유산을 지키고 해외로 유출된 유산을 찾아오는 등 민족 문화유산을 수호하기 위해 전재산을 바친 문화재 독립운동가입니다.

또 간송의 뜻을 이어 후손들도 3대에 걸쳐 문화재를 지켜왔지만, 거액의 상속세 부과 등으로 인한 재정난을 이기지 못하고 보물 제 284호로 지정된 금동여래입상과 보물 285호 금동보살입상 2점을 경매에 내놓았습니다.

이에 김승수 의원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에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정 또는 등록 문화재의 물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물납 문화재의 수납가액 결정은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물납 문화재자료 등은 문화재청장이 관리ㆍ총괄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간송문화재단은 조세부담을 문화재로 대신 할 수 있게 되고, 해당 문화재를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전시할 수 있게 돼 국민들의 문화재 향유 기회가 대폭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승수 의원은 “개인의 행복보다는 조국의 역사, 문화재를 지키려 했던 간송의 숭고한 문화재 독립운동의 정신을 잇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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