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에 대한 국가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 7월 1일부터 시행

 

우유 등 유제품의 원료인 원유(原乳)의 잔류물질을 국가가 추가로 검증하는 방안이 시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유(原乳)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농약 등 잔류물질에 대해 국가에서 추가로 검사.검증하는 '국가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을 내일(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유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낙농가에서 집유장으로 집유할 때 민간 책임수의사가 상시 검사해 항생물질 잔류 여부 등을 검사하고 부적합할 경우 폐기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에 추가해 정부 검증 프로그램으로 '국가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을 도입해 원유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가 잔류물질 검사프로그램이란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연간 검사계획을 수립해 식품의 안전성을 모니터링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원유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협업해 매년 검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됩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원유에 대한 국가 잔류물질 검사 체계를 추가 도입함으로써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유제품을 드실 수 있고,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낙농산업 기반도 안정되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한다"며 "아시아권 등에 대한 유제품 수출도 활성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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