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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발의 된데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도 14년 만에 ‘차별금지법’을 ‘평등법’으로 이름을 바꿔 제정을 권고했습니다.

인도의 뿌리 깊은 '계급제도'를 부정하며 모든 존재의 평등을 추구해 온 불교계로서는 오래 전부터 관련법 제정을 지지해 왔습니다. 

첫 소식 홍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4년 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법안의 명칭은 ‘평등과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즉 '평등법'으로 바꿨지만, 모든 국민이 성별과 종교, 국적 등으로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은 같습니다.

2006년 노무현 정부에게 입법 추진을 권고 했다면 이번에는 국회로 공을 넘겼습니다.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입법 발의 됨에 따라, 이번 결정에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오늘 저희들이 한 결정은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그러한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2017년 불교계는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종단 적 역량을 모아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에도 일부 기독교계의 반대가 공식화 되었지만, 국민 전체의 평등과 균형,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해 우리사회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승스님/ 조계종 전 총무원장 (2017년 1월 신년기자회견 中에서)]

“특정한 종교의 입장이 아닌 국민 전체의 평등과 균형을 깨뜨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먼저 종교간 대화를 통해 입법 과정의 장애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사회적 담론 형성에 노력하여 헌법적 가치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불교계는 지난 2월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무기한 기도정진을, 지난 18일에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오체투지를 벌였습니다.

이는 차별을 금하며 계급제도까지 부정했던 불교의 평등사상에 기인합니다.

[퇴휴 스님/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위원] 

“차별에 대해서 부처님은 잘못된 것이다. 그 사람이 비록 어느 피부를 갖고 어느 국가 출신이고 어느 계급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같이 그 행위에 의해서만 판단을 해야지 출신 성분과 계급 국가 성별 등으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왔고요.”

[스탠딩] 모든 존재는 불성을 지닌 평등한 존재라는 불교사상이 평등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담론 형성에 어떠한 역할을 할지도 기대됩니다.

조계사에서 BBS NEWS 홍진호입니다.

(영상취재=강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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