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는 다음달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3.1%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스공사는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7~8월에 도입 예정인 LNG 가격의 인하 요인을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전용도 평균 소매요금은 다음달 1일부터 현행 15.2원에서 1.9원 인하된 13.2원으로 조정됩니다.

용도별 인하율은 주택용 11.2%, 산업용 15.3%으로 한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하절기 월 약 2천원, 동절기 약 8천원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여기에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에 따라 다음달 1일부로 신설되는 수송용도 포함돼 17.4% 인하될 예정입니다.

가스공사는 수송용 요금 신설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로 미세먼지 저감 및 수소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에 적극 앞장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에는 수송용 신설 이외에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모든 도시가스 용도에 일괄 적용되던 단일 원료비가 용도별 특성을 고려한 민수용·상업용·도시가스발전용 등 세 가지 원료비로 분류됩니다.

일반 가정 또는 상점 등에서 사용하는 주택용 및 영업용은 민수용으로 분류해 현행과 동일하게 매 홀수 월마다 변동요인이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요금을 조정합니다.

상업용 및 도시가스발전용은 매월 도시가스 요금을 조정하며, 8월부터 개정안에 따른 요금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가스공사는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 개선을 통해 기존 체계에서 발생하던 문제점을 해소하고, 도시가스 요금체계의 합리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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