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지역의 저소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도 정부로부터 보험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재산 기준은 지방세법에 따라 가입자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으로 정하고, 소득 기준과 지원 수준은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로 정합니다.

보험료 지원신청은 국민연금공단이 받고, 세부 절차는 시행규칙으로 정합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사업장가입자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왔고, 일정 소득 이하의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월 보험료의 최대 5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등 도시 거주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별도의 지원책은 없었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를 위한 국민연금 적용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그동안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1개 사업장에서만 근무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보험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2개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각각의 소득을 합쳐 총소득을 집계하고, 이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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