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개정해 오는 7월 6일부터 신청 받아

부산 기장군은 전입자와 결혼이민자 등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지 못한 지역민들에게도 조례 개정을 통해 지급합니다. 

기장군은 시‧구‧군 사이의 지급 기준일이 달라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지 못하는 전입자를 비롯해 결혼이민자 등에게 조례 개정 절차를 통해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지급 대상자는 3월 28일부터 4월 30일 기간 및 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주민등록(체류지)을 둔 ▴결혼이민자(국적미취득자) 354명 ▴영주권자 외국인 114명 ▴재외국민 128명 ▴출생자 46명 ▴전입자 1,858명으로 총 2,500여명입니다. 

지급 신청은 오는 7월 6일부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전 주소지에서 지원받은 대상자는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