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서초동 25시] 신병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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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신병재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00~09:00)
■ 진행 : 박경수 국장

▷박경수: 화요일에는 이 검찰 안팎의 얘기를 해보는 시간으로 꾸미죠. <서초동25시> 제가 재난 방송을 전해드리는 동안에 지금 신병재 변호사께서 이 스튜디오에 들어와서 앉아 계시네요. 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신병재: 네, 안녕하세요.

▷박경수: 네, 제가 모두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요즘 뭐 서초동이 이 검찰의 수사 못지않게 뭐 자문기구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기구들 뭐 전문수사자문단 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뭐 이런 기구들이 많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병재: 그 전에도 뭐 있으면서 활동을 해 왔는데 잘 알려지지 않다가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사건을 둘러싸고 이제 그래도 많이 알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박경수: 네, 어떤가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내렸잖아요. 

▶신병재: 네. 

▷박경수: 변호사님께선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신병재: 글쎄 일단은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과 같이 이제 비교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지금 대검에서 하고 있는 수사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최근에 생긴 제도이고 그 전에 각 지방검찰청 단위에서 검찰시민위원회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박경수: 검찰시민위원회. 

▶신병재: 네, 그래서 각 사건에 대해서 각 지검별로 이와 유사하게 이제 각 그 위원들이 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권고적 효력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이제 각 사건별로 처리하는 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예로 법원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권고적 효력을 갖긴 하지만 

▷박경수: 거절하기 좀 어렵잖아요. 

▶신병재: 그렇죠. 저도 이제 검찰시민위원회 사건이 있어서 몇 번 들어가 본 적도 있고 전에.

▷박경수: 네.

▶신병재: 그리고 이제 국민참여재판 배심제라고도 하죠. 이 재판에 들어가 보면 처음에는 저희들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일반인들이 과연 이 법률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상식이 많으실지 또 결정이 타당하게 잘 날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의외로 굉장히 그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시고요. 이 결정도 상당히 합리적인 결정을 많이 하십니다. 

▷박경수: 그런가요?

▶신병재: 네, 지금은 어느 정도 제도가 많이 정착이 된 걸로 보이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배심제 같은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법원에서 배심원들이 한 재판과 좀 다르게 결론이 내린 경우도 가끔 있었는데 

▷박경수: 네.

▶신병재: 최근엔 거의 비슷하게 많이 내리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이 제도 자체 취지를 거스르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이 검찰의 어떤 이 대검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건 만들어진지가 얼마 안 됐고 

▷박경수: 2018년에.

▶신병재: 네, 그리고 이제 이슈가 좀 되는 사건이고 지금 문제는 이게 법률에도 없는 제도인데 과연 기소 여부 자체까지 과연 맡기는 게 맞는지 이런 또 문제가 있어서 그 이 자체를 좀 받아들이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검찰로서는 뭐 요새 여론의 추이를 보면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과정에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박경수: 네, 문무일 검찰총장 당시에 이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대검찰청 예규에 이제 정해져 있는 게 바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인데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이 검찰이 이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적이 또 없더라고요. 

▶신병재: 네, 현재 8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했었고 모두 이 권고를 따랐다고 나오는데요. 뭐 대부분은 아마 검찰에서 자기들이 예상을 한 대로 거의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지금 이 사건은 일단 기록 자체가 워낙 양이 많고 

▷박경수: 네.

▶신병재: 어, 배심제 같은 경우는 재판이 사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같은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을 해서 국민참여재판을 했었는데 일주일동안이나 했거든요. 그래서 하루 만에 한 것이 과연 맞는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마 검찰로서는 기소를 하는데 뭐 더 관심이 많겠지만 여론적인 측면에서 좀 부담감이 좀 있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박경수: 그러니까 검찰수사심의위원회도 이 조금 더 제도적인 보완이 많이 필요해 보인다는 얘기네요, 일단.

▶신병재: 네, 그렇죠. 지금 이게 규정에 박혀 있지 않은 제도인데 원래는 이 제도가 이제 미국이나 미국에는 대배심제도라고 있어요,

▷박경수: 네.

▶신병재: 기소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제도를 이제 바탕으로 만들어진 제도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민참여재판이랑 비슷한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 

▷박경수: 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는 이 기소독점주의잖아요. 

▶신병재: 네.

▷박경수: 검사만이 이제 기소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 검사가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신병재: 그러니까 일부 재판에 대해서는 이제 대배심제도라고 그래서 기소 불기소 여부를 이제 배심원들이 정하고 

▷박경수: 어, 시민들이 정하는 거네요.

▶신병재: 그렇죠. 판결 자체도 또 배심제를 통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박경수: 그렇죠.

▶신병재: 두 단계를 모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수: 그럼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를 할까요? 안 할까요?

▶신병재: 아무래도 검찰에 있다가 나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기소를 할 거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것 같은데

▷박경수: 신 변호사께서도 역시 검사 출신이시니까 

▶신병재: 네, 왜냐면 이게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사안이고 결국은 수사 자체가 모두 다 이재용 부회장 기소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했던 내용이거든요. 

▷박경수: 네.

▶신병재: 결국은 마지막에 수사를 다하고 영장까지 청구했던 사안을 그대로 불기소로 덮는다는 것은 수사를 한 그 당사자들은 아마 하지 않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래도 이제 총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 그리고 최근에 이 수사심의위원회 결정 이런 걸 고려한다면 이런 여론의 압박을 어떻게 뭐 불구속으로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범위에 대해서도

▷박경수: 여론이 근데 꼭 불구속 기소 이런 건 아니잖아요. 기소도 아니니까. 

▶신병재: 그렇죠. 그런 부분은 있는데 또 제도자체에 의해서 일단 불기소 의견으로 올라간 데다가 

▷박경수: 그렇죠.

▶신병재: 또 아무래도 여론에서는 불기소 의견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기소 주장보다는. 그래서 여러 가지 보면 검찰에서도 과연 그 기소를 하되 불구속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약간 이런 고민이 많지 않을까 합니다. 

▷박경수: 아, 불구속 기소는 하되 기소의 범위를 좀 축소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하시는 거네요. 

▶신병재: 지금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회계부정에 관한 부분하고 주가 조작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크게 보면.

▷박경수: 네.

▶신병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범위 축소라든지 죄명에 대한 어떤 뭐 축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을 순 있고 그 외에 이제 지금 공모관계가 결국 계속 문제가 된 건데

▷박경수: 네.

▶신병재: 공모관계에 관한 그 범위 판단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 논의가 더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박경수: 이재용 부회장 사건 이 정도 얘기를 하고요.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도 있잖아요.

▶신병재: 네.

▷박경수: 이 한 종합편성채널의 기자가 이 검사장과 서로 좀 우울한 거래를 주고받았다는 건데 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이제 피의자입니다. 이 이제 전 기자가 됐죠. 이 채널A에서 또 해고가 됐으니까요. 그 전 기자는 이제 전문수사자문단에 요청을 했고 또 다른 분은 이제 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을 하면서 검찰수사와 별개로 이렇게 기구들이 활동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신병재: 두 가지 기구가 별도로 의견을 내는 되는 참 이상한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경수: 첫 사례죠?

▶신병재: 네, 저도 처음 보는 사례입니다. 

▷박경수: 네, 이 사건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신병재: 일단은 그 채널A 기자 쪽에서는 과연 이것이 강요미수라는 죄명 자체가 성립이 가능하냐 이 부분에 관해서 검찰 자체에 대한 어떻습니까? 이게 저기 그 죄명에 관한 음. 전문수사심의위원회 라는 것이 이제 

▷박경수: 전문수사자문단이더라고요.

▶신병재: 전문수사자문단.

▷박경수: 아, 이름도 낯설어요, 아주 이게. 지금 이름 찾느라고 좀 뒤적이셨죠? 

▶신병재: 네, 이거를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문제가 됐던 이철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 그쪽 변호인단에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해서 

▷박경수: 네.

▶신병재: 양쪽이 같이 이제 돼서 과연 기소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사자문위원회에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될 테고 이쪽 이 기자가 신청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것이 범죄가 타당하냐 문제기 때문에 결국 양쪽 다 범죄가 성립하냐 문제거든요.

▷박경수: 근데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전문수사자문단의 이런 활동이 과연 적당하냐

▶신병재: 그 문제도 논란이 많습니다. 사실은

▷박경수: 네, 논란이 있더라고요. 

▶신병재: 수사팀에서 사실 법률 적용하고 이를 타당성을 점검 받으면 되는 건데 

▷박경수: 피의자가 요청을 했어요.

▶신병재: 자문단을 과연 구성을 해서 법률을 과연 이 판단할 정도의 문제인지 이런 문제도 또 있죠. 그리고 검찰 자체도 공소심의위원회라고 해서 공소 자체를 부장검사들끼리 모여서 결정한다든지 하는 제도가 또 있거든요. 

▷박경수: 네.

▶신병재: 그래서 별도 자문 기구를 통해서 과연 이게 판단할 문제인지 이런 문제점을 아직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경수: 네, 변호사님 보시기 어떠세요? 제가 바라봤을 때는 뭔가 이 검찰에 대한 어떤 개혁의 필요성은 오랫동안 제기돼 왔잖아요. 

▶신병재: 네. 

▷박경수: 근데 이거를 좀 본질을 좀 이게 좀 안 건들이다 보니까 자꾸만 막 다른 자문기구들만 자꾸만 만지는 것 같은 생각도 좀 드는데요. 

▶신병재: 네, 그렇죠. 지금 법률로 끌어올리지 못하고 그 검찰 자체 개혁을 계속 논의를 하다 보니까 위원회가 결국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 가지고, 물론 이제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그 검찰의 자체 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타당성을 검토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있다는 건 좋은 측면이지만 과연 이 기구 자체가 너무 남발되면서 그에 대한 정리도 좀 필요해 보이고 검찰 개혁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중지가 모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공수처에 대해서 좀 

▶신병재: 네, 알겠습니다.

▷박경수: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초동25시>잘 들었습니다. 신병재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병재: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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