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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오늘부터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대체역 편입 대상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복무를 마친 예비역이고, 현재 병역을 이행 중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희망자는 편입신청서와 본인 진술서, 신도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사실 조사와 심의를 거쳐 최종 편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은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군사훈련 없이 36개월간 합숙 복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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