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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전문수사자문단 회의가 열리기로 한데 이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도 결정됐습니다.

검찰 외부 의견을 묻는 두 기구의 소집이 비슷한 시기에 열리게 된 건 처음있는 일인데, 대검찰청이 어떻게 조율할지 주목됩니다.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는 오늘 열린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는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이번 수사심의위 소집은 채널A 이 모 기자에게 협박성 취재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소집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결정입니다.

앞서 이 기자 측은 "자신에게 강요미수죄를 적용한 검찰 수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가 "공정한 자문단 회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맞불 성격으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겁니다.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는 기소 여부 등에 대한 검찰 외부 의견을 묻는 절차로, 검찰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취지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도 같습니다.

다만, 전문수사자문단의 경우 수사심의위와 달리 수사 대상자가 직접 소집을 요청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번 건의 경우는 이 기자 측의 요청을 윤 총장이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전문수사자문단은 법률 전문가들로만 구성된다는 점에서 언론계, 학계, 종교계, 시민단체 인사 등이 포함되는 수사심의위와 다릅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 비슷한 시기에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 소집이 결정된 법조역사상 초유의 상황.

대검찰청이 두 기구의 소집 여부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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