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라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과감한 재정투자와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한뼘의 도시공원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는데요,
다만, 무조건적인 토지 보상 대신, 공원을 유지하는 취지에 공감하는 사찰 등 일부 토지 소유주들에 대해서는 협력하는 절충안도 제시해 주목됩니다.
최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원은 사유지인 경우가 많지만, 그동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개발을 막아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이를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로 판결하면서 '도시공원 일몰제'가 생겼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 20년 동안 공원 조성이 안 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지정 해제하는 제도입니다.
토지 소유주가 원하면 얼마든 개발이 가능해진다는 건데, 다음달 1일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도시공원 지키기'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박원순(서울시장) 현장음.
"단 한 뼘의 공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신념과 각오로 과감한 재정투자와 도시계획 관리방안을 총 동원해 가면서..."
도심 속 녹지는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핵심자원이니 도저히 포기할 수 없다는 게 골자입니다.
이를 위해 시는 이미 공원 조성이 시급한 곳들을 '우선보상대상지'로 지정해,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조 2,900억 원을 들여 매입해 왔습니다.
또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신설해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58.4%를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토지 보상을 원치 않는 일부 소유주들의 부지까지 시의 매입대상에 포함되는 부작용도 나왔습니다.
박문호(2020도시공원일몰대응 시민협의체 위원장) 현장음.
"실제로 보상업무를 보다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발 보상해서 내 것 뺏어가지 말라. 나는 평화롭게 사찰로 쓰고, 종교시설로 쓰겠으니 그냥 놔둬라. 산책로로 가는 건 이용해라.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공원 유지에 공감하는 학교나 종교 등이 소유한 도시공원 부지를 시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계약을 맺어 도시공원 실효를 유예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원순(서울시장) 현장음.
"자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토지) 주인이 활용해 갈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로 깊은 논의와 좋은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이미 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일본이 토지 소유주에게 도시공원을 무상으로 빌려 이른바 ‘빌려 쓰는 공원', '차지 공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클로징 스탠딩>
서울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유지 방침에 대해, 공원 내 사찰들이 특별한 보상을 요구하며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 사찰들은 이미 수십년을 그래온 것처럼, 계속해서 지역민과 신도들의 쉼터이자 공원의 일부로 남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영상=남창오)
땅을 지키겠데... 지키는게 아니라 뺏는거지~~~ 정당한 보상을 해주고 공원으로 쓰던가 말던가 해야지.~~~ 미국이였으면 박원순이 길가다가 총맞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