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갑 미래통합당 양금희 국회의원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범위에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자까지 포함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의 하나로 진행하고 있는 혁신도시 이전과 관련해 현행법에서는 이전 공공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의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현행 방식에 따르면 다른 지역 출신이지만 이전 공공기관이 소재한 지역에서 학업을 마친 자는 지역인재로 인정되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 학업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와 취업하려는 지역 출신 청년은 지역인재에 포함되지 않아, 인재의 지역 회귀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지역인재의 범위에 해당 지역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의무교육을 마친 청년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 등록 기간이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은 지역인재로 포함 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양금희 의원은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지역 출신 청년들이 지역의 성장 동력을 이끌어 내고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지역 출신 우수 인재들이 재유입 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