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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라는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과감한 재정투자와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한뼘의 도시공원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최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원은 사유지인 경우가 많지만, 그동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개발을 막아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이를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로 판결했고, 그 이듬해 '도시공원 일몰제'까지 생겼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20년 동안 공원 조성이 안 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다음달 1일부터 다시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해준다는 제돕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땅 소유주의 무분별한 개발과 녹지 훼손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서울시가 '도시공원 지키기'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먼저 공원 조성이 시급한 곳들을 '우선보상대상지'로 지정해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조 2,900억 원을 들여 매입해 왔습니다. 

또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신설해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58.4%를 지정했습니다. 

국립공원과 도시자연공원으로 중복 지정돼 관리됐던 북한산 공원부지 일부는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환경부가 관리하도록 협의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와 관련해 "도시 운영 시스템을 친환경 체계로 전환하는 '그린 뉴딜'이 중요하다"며 단 한뼘의 도시공원도 포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이번 일몰 대상에서는 빠졌지만, 축구장 120배에 이르는 국.공유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10년 뒤인 2030년에 공원 효력을 잃습니다. 

서울시는 국.공유지 매입은 지자체에 엄청난 재정부담을 주는 만큼 국회와 정부가 나서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에서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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