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 코로나19시대의 자동차극장

소비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가 올해 연말까지 연장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자체 홈페이지(반응형 웹페이지(whatsnew.moef.go.kr)에도 공개했습니다.

우선,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각종 조치들이 다음달(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 가운데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인하 폭은 연말까지 30%로 연장 적용됩니다.

승용차를 살 때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종전 5%에서 1.5%까지 내려갔다가 3.5%로 다시 복원됩니다.

다만, 100만원 이내였던 한도가 없어지면서, 출고가가 6천700만원 이상인 차를 사면 기존 100만원 이내 한도가 있었을 때는 받지 못했던 추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공장도 가격이 6천 7백만원 보다 낮은 승용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인하폭이 축소돼 지금 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공장도가 약 2천857만원인 승용차는 지금은 개별소비세가 종전의 약 43만원에서 다음달부터는 1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올라, 판매가 기준으로는 3천만원 초반대 차랑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아울러, 하반기부터는 예술인도 고용보험 보호를 받게 되면서, 실직 시 실업급여와 출산 시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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