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자와 배포자는 각각 5년과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고,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또 언제 어디서든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가능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실시되고, 13살 미만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벌이는 간음.추행 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폐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료인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습니다.

이밖에도 올해 하반기부터 결혼이주여성들을 다이음 강사로 선발해 다양한 지역공동체에서 다문화 인식개선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청소년지도사나 상담사의 자격증 대여와 알선행위를 금지하도록해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수련원에서 제한적으로나마 일반 국민들의 개별 숙박이 가능해지며, 국내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인 '여권통문(女權通文)' 발표일이 오는 9월 1일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돼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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