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원장, 방과후 제공 간식...몰라서 보존식 보관 못해 주장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안산 사립유치원의 피해 학부모들이 해당 유치원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오늘 안산 A유치원 학부모 7명이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유치원 원장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줄 것과 A유치원이 급식 보존식을 일부 보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증거를 인멸한 것은 아닌지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유치원은 궁중떡볶이 등 6건의 보존식이 보관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보건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경찰은 "어젯밤 늦게 학부모 6명이 고소장을 제출한데 이어, 오늘도 1명이 추가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경기도 안산의 A유치원 원장은 원아들에게 제공한 간식 보존식이 일부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 "고의로 폐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A유치원 원장은 어제 저녁 학부모들에게 '경위보고와 사죄문'이란 제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급식의 경우에는 보존식으로 보관을 했지만, 저의 부지로 방과후 제공되는 간식의 경우에는 보존식을 보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발생 전후인 6월 10일 수요일부터 15일 월요일까지의 방과후 간식이 보존되지 않은 것에 대해 '간식도 보존식으로 보관돼야 한다는 점'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책임을 설립자이자 원장으로서 통감하고 있으며,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지고자 한다"며 사과했습다.

한년, 보존식은 식중독 발생 등에 대비해 집단급식 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음식 재료를 남겨 144시간 동안 보관하는 것으로, A유치원은 보건 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간식 등 6건의 보존식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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