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이만희 의원(페이스북 갈무리)

이만희 미래통합당 의원이 농어업인의 안정적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한 '농어업인 기초연금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만희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농어업인 기초연금법안'은 경력 10년 이상인 65세 이상의 농어업인에게 월 10만 원 이상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법안입니다. 

이만희 의원실은 재정부담을 줄여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해 후계 농어업인들의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율은 농어촌에서 급격한 상승을 보이고 있고, 농가 평균소득은 4천118만 원까지 떨어져 도시근로자가구소득 대비 6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만희 의원은 "농어업은 대한민국 근간이자 미래"라면서 "농어업의 보존과 발전, 그리고 농어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국가적 책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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