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 중 서울 송파구 잠실 등을 토지거래구역으로 지정한데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서법률사무소 정인국 변호사는 최근 미래통합당 배현진 의원이 개최한 '6.1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위헌성을 제기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서울시가 잠실과 강남 대치동 등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아파트 거래를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를 시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토지는 공급이 제한돼 거래 허가를 해도 위헌적인 요소가 없다는 것이 헌재의 판례이긴 하지만 이를 아파트에 적용하는 것은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해당 지역 일부 주민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지만 우리로선 법 적용에 위헌 요소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오늘 모 방송에 출연해 "헌법은 정부가 국민의 쾌적한 주거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공공복리를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 등 공익을 위한 정책인 만큼 위헌 시비는 온당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과거 이명박 정부 때 뉴타운 사업에서 존치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아파트 등 기존 주택에 이 제도가 적용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한 적은 없으나 참여정부 때인 2003년 10·29 부동산 부동산 대책을 통해 이 제도의 도입 방침을 제시했다가, '위헌 논란'으로 보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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