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풍선효과로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경기도 김포와 파주 등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오늘 모 방송에 출연해 김포와 파주 지역의 집값 급등에 대해 "집값이 계속 불안하면 다음달이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특히, "현재 김포와 파주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장 분위기를 탐문 중"이라며 "규제지역 지정은 재산권에 영향 주는 것이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주택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은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 등입니다. 

이어, 박 차관은 "6·17 부동산대책을 준비할 때는 김포와 파주가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이후 시장 상황이 조건에 부합하면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면서, "다음달 7월에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이는 이들 지역의 시장 상황에 달려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한 데 대해선 "전세대출의 목적은 서민의 전세 보증금 마련을 돕는 것"이라며 "전세대출 규제는 이를 가지고 보증금 끼어 있는 집을 구매하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갭투자가 확산하면 주택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결국 실수요자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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