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증평군의 한 거리에서 지나가던 80대 여성을 보며 바지를 내린 뒤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9월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8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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