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금지된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에 대해 정부가 다음 달부터 비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다음 달 1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 중에는 제한된 방법으로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한 비접촉 면회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반장은 감염에 취약한 고령자가 많은 요양병원과 시설에 대해 지난 3월부터 면회를 금지하고 있지만, 환자들이 고립감과 우울감을 호소하고 가족들도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다며 비접촉 면회 시행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역별 발생률에 따라 시·도지사가 면회 실시 여부를 자체 판단할 수 있으며, 향후 상황 변화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변화에 따라 면회 수준은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접촉 면회는 우선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환자 또 입소자와 면회객 간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이나 환기가 잘되는 야외 등에서 이뤄집니다.

면회객은 손 소독을 하고 마스크와 비닐장갑을 착용한 뒤 발열 체크 등을 통해 의심증상이 있는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특히, 면회 중 환자와 면회객 간의 신체 접촉이나 음식섭취는 금지되며 유리문과 비닐 등 투명차단막을 설치해 감염을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면회 세부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국내외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면회 수준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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