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오늘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중단과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심의위는 한 명이 불참한 가운데 참석 위원 14명 중 위원장 직무대행 1명을 제외한 13명이 심의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다수가 불기소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심의위원은 "수사팀과 삼성 측 대리인들이 의견 진술과 질의응답 등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며 "양측이 주장하는 사실 여부가 첨예하게 갈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위법 여부, 국민정서, 경제적 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 결론을 내렸다"며 "검찰 측의 주장이 포괄적이고 설득력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심의위원회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이를 거스른 적이 없다는 점에서 심의위의 의견이 이 부회장 기소 여부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심의위의 결정 내용을 검토한 후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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