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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는 게 적절한지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강제력 없는 '권고' 사항이지만, 어떤 결정이 나오느냐에 따라 이 부회장 기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에서 류기완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을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오전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수사심의위원으로는 한국형사법학회장을 지낸 김재봉 한양대 법대 교수와 조계사 부주지 원명스님 등 추첨을 통해 선발된 각계 전문가 15명이 참석했습니다.

심의위에서는 옛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또 여기에 이 부회장이 얼마만큼 관여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합병이 불법적으로 이뤄졌고, 여기에 이 부회장이 깊이 관여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기소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선 삼성 측은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습니다.

합병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며,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이 지시하거나 보고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심의위는 양측의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고 질의응답 등을 마치면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는 게 적절한지를 놓고 자체 논의를 거친 후 표결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심의위 결정은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검찰이 위원회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이를 거스른 적이 없다는 점에서 심의위의 의견이 이 부회장 기소 여부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수사팀은 "심의위 결과까지 고려해 이재용 부회장 기소 여부 등을 최종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심의위의 최종 결론은 오늘 저녁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에서 BBS 뉴스 류기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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