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법무연구원 연구위원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은 위법하다는 주장이 검찰 내부에서 제기됐습니다.

박철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는 오늘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위법, 부적정한 조치"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검사는 "한 검사장에 대해 검찰이 감찰을 개시한 사건이 없다"면서 "법무부가 근거로 제시한 조항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검사는 "언론에 나오는 추미애 장관의 언행에 비춰볼 때, 이번 감찰 개시는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라는 구체적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추측이 맞다면 이번 감찰 개시는 상위법을 위반한 위법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