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당하거나 불법 유통된 불교문화재들을 사들여 수십 년 동안 은닉해온 전직 사립박물관장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불교 문화재를 둘러싼 각종 불법 거래를 뿌리뽑고, 도난 문화재들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은 최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사립박물관장 권 모 씨에 대해 유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지난 1993년부터 사립박물관을 운영해 온 권 씨는 20년 넘게 무허가 주택과 창고에 불교 문화재 서른아홉 점을 숨겨 놓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은 권 씨에게 징역1년6개월과 집행유예3년, 그리고 1심과 달리 해당 문화재들에 대한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문화재 몰수’는 이례적으로, 앞서 1심 재판부는 ‘몰수’를 위해선 권 씨가 문화재를 선의로 취득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명이 필요하다며 검찰의 ‘몰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권 씨가 도난 문화재임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한 것이 인정된다며 ‘몰수’ 선고를 내렸습니다.
강동세 /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2019년 10월 26일 보도)
“이 판결이 의미 있는 것이, 우리 불교 역사상 도굴꾼들이 많이 있었는데 법원의 판단에 의해 몰수 선고한 예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앞으로) 불교 문화재를 빼돌려서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일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까지 ‘몰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오랜 시간 사찰로 돌아가지 못하고 방치됐던 도난 문화재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결의 경우, 앞으로 열릴 관련 재판에서 유무죄 여부를 가리거나 양형을 정할 때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큽니다.
불교계 역시 이번 판결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불교 문화재 보호를 위해선 무엇보다 불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오심스님 / 조계종 문화부장
“도난 물품을 완전히 압수, 몰수까지 할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 앞으로 불자님들도 도난물품이나 이런 것을 같이 면밀히 살펴보고, 그런 것이 있으면 종단이나 문화부로 신고해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문화재들은 일단 국가로 귀속되며, 대한불교 조계종 측은 불상들이 원래 주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스탠딩]
이번 대법원 판결은 불교 문화재를 둘러싼 각종 불법 거래를 미연에 방지하고,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한 도난 문화재들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