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 즉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오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해 법정 구속을 명령하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곳의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모두 69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의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강요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올해 2월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