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자산을 관리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 김경록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오늘, 증거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정 교수의 지시로 조 전 장관 자택에서 하드디스크 3개를 반출해 은닉하고 정 교수의 동양대 사무실 PC 1대를 통째로 숨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도 김 씨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반출하고 교체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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