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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당하거나 불법 유통된 불교문화재들을 사들여 수십 년 동안 은닉해온 전직 사립박물관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몰수’ 선고도 함께 내렸는데, 대법원도 이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도난당한 수 십 점의 불교문화재들이 모두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문화재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사립박물관장 권 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1년6개월과 집행유예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1993년부터 20년 넘게 사립박물관을 운영해 온 권 씨는 수십 년 간 무허가 주택과 창고에 불교문화재 서른아홉 점을 숨겨놓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권 씨가 문화재의 효용을 해치는 ‘은닉’ 행위를 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문화재를 몰수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몰수 선고를 위해서는 은닉 사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해당 문화재를 순수한 의도로 취득하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증명해야 하는데, 검사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유무죄 여부를 가릴 땐 명확한 증명이 필요하지만, 몰수나 추징 요건을 살필 땐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며 몰수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러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최종 확정하면서, 오랜 시간 사찰로 돌아가지 못하고 방치됐던 도난 문화재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강동세 변호사의 말입니다.

[인터뷰] 강동세 /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2019년 10월 26일 보도)

“이 판결이 의미 있는 것이, 우리 불교 역사상 도굴꾼들이 많이 있었는데 법원의 판단에 의해 몰수 선고한 예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앞으로) 불교 문화재를 빼돌려서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일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문화재들은 일단 국가로 귀속되며, 대한불교 조계종 측은 불상들이 원래 주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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