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여름 행락철을 맞아 상수원보호구역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일선 구․군, 대구지방환경청과 함께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시설물을 단속하고 야영, 취사, 다슬기 채취 행위 등에 대한 주말과 공휴일 수시 순찰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불법행위로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히 무허가 음식점과 건축행위 등은 식품위생법과 건축법 등 개별법에 따라 강력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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